산재치료 종료가 됐는데 따로 보상이 있나요?

산재치료 종료가 됐는데 따로 보상이 있나요?

작성일 2008.1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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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3월7일에 중지 손톱 쪽이 절단 됐었습니다, 다행히 뼈 까지는 다치지 않고 손바닥살로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 종료는 08년 6월18 쯤 됐습니다. 산재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지금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볼예정이라서요 요즘 손 가락에 힘을 오래줄수가 없어서 힘을 과다하게 주면 손이 저리고 통증이 조금 오네요~

산재처리 기간은 끝나고 나면 보상같은건 따로 없나요..? 만약 보상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봐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장애 등급판단 해야 한다구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회사에선 일전에 공단에 한번 가봐야 할 거같다고 얘기 한적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따로 얘기를 해야 돼나 요..? 제가 얘기를 안해서 그런건 아닌지 해서요? 처음 격어보는 문제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겟네요

공단,산재,보험 다 알아 봐도 치료 종료 된다음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가 안나 와 있네요.ㅡㅡ; 있는것 같기도 한데 이해도 잘 안돼고..아시는분 있으시면  쉽게점 설명점 해주세여ㅡㅡ;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산재처리가 되고 근무를 못 했으면 급여의 70%인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병원비는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며  재해가 남으면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산재등급을 받아 돈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아래 사항 참조하세요.

 

장해급여계산 -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

1. 장해보상청구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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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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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

장해급여 : 평균임금 × 등금에 해당되는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되며
                  선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해1급에서 3급까지 :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지급 할 수 있음
- 장해4급에서 7급까지 : 일시금과 연금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시 2년분을
                                 선급지급 가능.

※ 선택한 연금과 일시금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 일시금으로만 지급

  장해연금은 1년에 1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

4.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 (평균임금 기준)
 

장 해 등 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급
제 2급
제 3급
제 4급
제 5급
제 6급
제 7급
제 8급
제 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 신체 장해 등급표 >
...................................................................................................................................

-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2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제3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제5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7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

- 제8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이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제10급

    1. 한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두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발가락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까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제14급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8.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10.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재치료 종료가 됐는데 따로 보상이...

... 했습니다 치료 종료는 08년 6월18 쯤 됐습니다. 산재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지금 병원에 다시 한번... 오네요~ 산재처리 기간은 끝나고 나면 보상같은건 따로 없나요....

산재 보상

산재 종결후 치료 끝나고 산재에서 장애 판정으로 돈 빋으면 회사에서 따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치료는 곧 끝나는데...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따로 받을수 있나요? 종아리...

...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 치료중(6월 25일~10월16일)인데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측에서의 보상따로 받을수 있나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종료 후 근재보험으로 얼마나...

... 산재치료치료를 하시다가 얼마전에 장해진단까지 받고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회사에서 따로 근재보험을 들어준 것이 있어서 이를 통해 얼마나 추가로 보상을...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직원에게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실로 법률 사무소에서 오신... 싶은데 산재처리하면 복직시 불이익이 있나요?? 치료 종료후 후유증 발생시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질문

... 치료가 모두완료된뒤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산재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예를들어 사고후 며칠이내라든지)... 상한액이 따로 있는건가요? 4.산재 보상받고 퇴사해도...

산재보상

... 산재보상금에관해질문이요 일단병원치료비는공단에서지급하고있고 휴업급여는제가따로신청안하고 회사에세100... 기타또다른보상이을받을수있는게있나요?...

산재보험 장해보상 이

... 가능한지 따로 보상받거나 치료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와는 달리 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