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보조로 수습기간 3개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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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방보조로 수습기간 3개월 계약(12월 1일)하고 근무 중 1월 5일에 손을 다쳐 산재처리를 받기로 하였는데요, 오늘부로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될 경우 제가 나을 때까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만두기 이전 내역만 산재처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인회사이고 직원(알바 포함, 파출 미포함) 오전 6명 오후 6명, 중복 미포함 총 8명입니다.
혹시 그만두기 이전 내역까지만 받을 수 있는거라면 이후 내역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혹시 그만두기 이전 내역까지만 받을 수 있는거라면 이후 내역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