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처리를 산재로변경

의료보험처리를 산재로변경

작성일 2014.06.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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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일 유르바이트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일을 하다가이틀만에 손가락골절과 찢어져 봉합수술과 쇠를 박았습니다
진단서에는 6주간의 치료와 추후 치료가 더 있을수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11일정도 입원하였고
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쇠를 7월초 제거하고3개월정도 물리치료 해야한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공상으로처리하자고 하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처리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수술비와 병원비처리하였고
외래진료하고 영수증보내면. 그금액만큼 입금해주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5월달것까지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틀일한거랑 13만원이따로 입금되고
기본일당41,860원으로 계산하였고요. 일요일이나휴일은빼고 지급하였습니다
근데회사에서 한달치만급여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가 남았고 후유장애에대한것에 대해 산재이야기를 하고
치료기간까지 급여지급을 요구하니까 산재로 바꾸자고 하네요

산재로 하게되면 받은급여를 다시 반환해달라고하는데

이런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계처리가되는지
산재로 급여는 어떻게 언제까지 나오는지

의료보험처리했던것은 따로취소를 해야하는지 상계처리기되는지

회사에서 병원비처리한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본인부담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산재처리할경우 외래진료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겠다고 통보하고 3일간에 외래진료비를 안보내주었는데 이런것을 받을수있는지

그동안 회사에서 보내준 진료비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산재로 변경하여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2. 만일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처리시에는, 회사측에서 기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측이 청구권을 갖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기재하신 정보로는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추후 공단에서 알아서 산정하게 됩니다.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치료비와 임금은 양쪽에게 다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줬으면 공단에게 못받고,

 

공단이 주면 회사에게 못받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대체지급청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단 담당자에게 회사로부터 월급 얼마, 치료비 얼마 지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입금 내역 보여주시구요.

 

그럼 공단에서도 그 금액만큼은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돌려달라고 하겠죠?

 

위에 말한 대체지급청구서를 쓰고 공단에 제출하세요.

 

그럼 공단과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경우를 엄청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알아서 처리 합니다.

 

건보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 얘기도 안하고 알아서 지나갑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100% 다 공단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다만,

 

의료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 개인부담금이 훨 적습니다.

 

선택진료비만 없다면 진료보고, 처방 받고, 물리치료 받는 부분은 비용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수술의 경우에 비급여가 많아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뿐,

 

일반적인 처치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아니며,

 

회사에서 보내준 진료비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대체지급 청구서로 대신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고

 

환급이 되면 회사에 돌려줘도 됩니다.

의료보험처리를 산재로변경

... 공상으로처리하자고 하더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처리해주기로... 소급하여 산재로 변경하여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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