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_지각으로 인한 예고 퇴사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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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야근이 많았고(야근 수당 없이),이로 인해 지각이 많았습니다.
후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 야근은 줄었지만. 제 불찰로 지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정하구요.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분' 만큼 급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게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
각서
본인 ooo은 소홀한 개인관리로 인해,
수십차례 지각을 하였으며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빈번한 지각 행위로 시말서 제출 등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수십차례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할 때에는
㈜ooo로부터 지각한 당일 부로 해고 명령을 받을 경우에
그 날 당일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본인 스스로 지각한 다음날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저도 지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다잡고 다니겠다고 했더니,
다시 위의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설마 한달에 1~2번 지각한다고 짜르겠냐고 하면서...
하지만 각서 내용에는 단 한번의 지각으로도 퇴사의 사유가 되며 당일~익일에 해고 또는 자진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잦은 지각으로 인한 퇴사도 한달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각서는 회사 편의로만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이 각서를 쓰지 않아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사장님의 체면과 제 각오(지각하지 않겠다는)를 생각하여 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지 않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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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본인 ooo은 여러 차례 지각으로 인해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시말서 제출 등의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잦은 지각으로 인해,
㈜ooo로부터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해고 통지에 따르겠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는 시말서와 이 각서를 반환 해 주십시요.
각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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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공증도 받을거라고 하면서요.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다 보니, 제가 진행 중인 일이 있어, 퇴사를 염려하는 회사 입장은 알겠지만,
회사가 제게 특별히 투자한게 전혀 없는데(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아닌 저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각하면 퇴사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안에는 그만두지 못한다는 각서를 쓰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맘대로는 그만두지 못하고, 만약 제가 지각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퇴사 시키겠다니...
그리고 각서를 쓴 후에 업무 조건이 바뀐다던가, 발령이 난다던가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각서의 작성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거부로 인해 해고 역시 가능한지.
만약 제가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고,
1년이 않되어 퇴사를 할 경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각서를 쓰라고 하니, 빨리 답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야근이 많았고(야근 수당 없이),이로 인해 지각이 많았습니다.
후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 야근은 줄었지만. 제 불찰로 지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정하구요.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분' 만큼 급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게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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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
본인 ooo은 소홀한 개인관리로 인해, | ||||||||
수십차례 지각을 하였으며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빈번한 지각 행위로 시말서 제출 등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 ||||||||
수십차례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할 때에는 | ||||||||
㈜ooo로부터 지각한 당일 부로 해고 명령을 받을 경우에 | ||||||||
그 날 당일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본인 스스로 지각한 다음날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 ||||||||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각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저도 지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다잡고 다니겠다고 했더니,
다시 위의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설마 한달에 1~2번 지각한다고 짜르겠냐고 하면서...
하지만 각서 내용에는 단 한번의 지각으로도 퇴사의 사유가 되며 당일~익일에 해고 또는 자진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잦은 지각으로 인한 퇴사도 한달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각서는 회사 편의로만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이 각서를 쓰지 않아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사장님의 체면과 제 각오(지각하지 않겠다는)를 생각하여 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지 않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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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
본인 ooo은 여러 차례 지각으로 인해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 ||||||||
시말서 제출 등의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 ||||||||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잦은 지각으로 인해, | ||||||||
㈜ooo로부터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해고 통지에 따르겠습니다. | ||||||||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
그리고 퇴사시에는 시말서와 이 각서를 반환 해 주십시요. | ||||||||
각서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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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공증도 받을거라고 하면서요.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다 보니, 제가 진행 중인 일이 있어, 퇴사를 염려하는 회사 입장은 알겠지만,
회사가 제게 특별히 투자한게 전혀 없는데(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아닌 저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각하면 퇴사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안에는 그만두지 못한다는 각서를 쓰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맘대로는 그만두지 못하고, 만약 제가 지각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퇴사 시키겠다니...
그리고 각서를 쓴 후에 업무 조건이 바뀐다던가, 발령이 난다던가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각서의 작성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거부로 인해 해고 역시 가능한지.
만약 제가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고,
1년이 않되어 퇴사를 할 경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각서를 쓰라고 하니, 빨리 답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