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_지각으로 인한 예고 퇴사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급합니다)

노무사님께_지각으로 인한 예고 퇴사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급합니다)

작성일 2008.03.2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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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를 1년 반 정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야근이 많았고(야근 수당 없이),이로 인해 지각이 많았습니다.

 

후에는 인원을 충원하면서 야근은 줄었지만. 제 불찰로 지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인정하구요.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분' 만큼 급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게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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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본인 ooo은 소홀한 개인관리로 인해, 
수십차례 지각을 하였으며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기에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빈번한 지각 행위로 시말서 제출 등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수십차례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지각을 할 때에는 
㈜ooo로부터 지각한 당일 부로 해고 명령을 받을 경우에
그 날 당일에 회사를 그만 두거나, 본인 스스로 지각한 다음날로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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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각에 대해서는 반성하지만,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었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 이 각서를 쓰라고 해서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다잡고 다니겠다고 했더니,

다시 위의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설마 한달에 1~2번 지각한다고 짜르겠냐고 하면서...

하지만 각서 내용에는 단 한번의 지각으로도 퇴사의 사유가 되며 당일~익일에 해고 또는 자진 퇴사라고 되어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잦은 지각으로 인한 퇴사도 한달전에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각서는 회사 편의로만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것은 이 각서를 쓰지 않아도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각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사장님의 체면과 제 각오(지각하지 않겠다는)를 생각하여 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부당하지 않게 수정하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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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본인 ooo은  여러 차례 지각으로 인해 ㈜ooo로부터 지각을 하지 않도록
시말서 제출 등의 훈계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지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반성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008년 3월 18일 이후 잦은 지각으로 인해,
㈜ooo로부터 30일전에 해고 통지를 받는다면, 해고 통지에 따르겠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등 어떤 법적 조치 및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에는 시말서와 이 각서를 반환 해 주십시요. 
각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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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니,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공증도 받을거라고 하면서요.

 

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다 보니, 제가 진행 중인 일이 있어, 퇴사를 염려하는 회사 입장은 알겠지만,

회사가 제게 특별히 투자한게 전혀 없는데(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아닌 저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각하면 퇴사라는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1년안에는 그만두지 못한다는 각서를 쓰라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맘대로는 그만두지 못하고, 만약 제가 지각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퇴사 시키겠다니...

그리고 각서를 쓴 후에 업무 조건이 바뀐다던가, 발령이 난다던가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각서의 작성에 대해 거부를 할수 있는지,

거부로 인해 해고 역시 가능한지.

만약 제가 1년안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각서를 쓰고,

1년이 않되어  퇴사를 할 경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장 각서를 쓰라고 하니, 빨리 답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각서의 작성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올려주시지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측에서 순수하게 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나, 다수의 지각을 하여 경고와 견책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수차례 지각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태불량에 따른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고를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해고절차를 지키도록 해야합니다.

 

즉, 각서의 거부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근태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각서의 내용을 살펴본 바, 즉각 해고의 효력이 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해고의 예고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30일뒤에 발생하게 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하는 각서의 내용은 부당하고, 효력의 발생을 염려치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고, 적어도 사직하기 30일전에 사직서의 제출 등을 하게되면, 3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부당하게 기간을 정하여 강제근로를 시키도록 할 수 없기때문에, 1년 이내에 퇴사하면 발생하게되는 손해배상은 법적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응해야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니, 무단퇴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두껍이 같아..

 

두껍 두껍 ... 이게 머야 ...

 

부당한 인신구속으로 보여진다.. 두껍이

인한 예고 퇴사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 퇴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지각하지 않도록 마음 다잡고 다니겠다고 했더니, 다시 위의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잦은 지각으로 인한 퇴사도 한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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