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직금

트레이너 퇴직금

작성일 2024.05.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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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있는 트레이너 일 재직중인데 2022년 11월1 근무 ~ 2024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퇴사하여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3,077,922원이 세후 퇴직금으로 나오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200만원 기준으로 낮아질수도 있나요 ?

총 근무일은 63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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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2. 따라서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아야 하며 차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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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공식은 위 내용처럼 법정화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 300만원 정도인데 사용자가 임의대로 퇴직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되고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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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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