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3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4.05.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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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안 들었고 3.3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안 떼더라고요
1년 3개월 정도 다녔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면서 1년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주 15시간 한 채운 건 대략 3주 정도입니다
이번 달에 퇴사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같이 하는 형들한테 여기 퇴직금 줘요?라고 물어봤는데 뭐 사대보험 안 들어서 안된다고 하면서 제가 그럼 그냥 신고할게요 ㅋㅋ 라고 장난 식으로 말했는데 역으로 고소 맞는다면서 뭐라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도 예시로 월급이 200이라 치면 계좌 100 현금 100으로 주는데 퇴직금은 그냥 월급으로 계산 하는거겠죠? 만약에 계좌로 월급
지급한 거만 퇴직금 계산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무 일지랑 급여 정리 해둔 파일은 다 사진 찍어놨는데 이걸로
일한 거에 대해서 입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에 15시간 한 채웠다는 것이 15시간 미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 15시간이 넘고

15시간 부족한 경우가 3주간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우지 못한 주가 3주이면 퇴직금 발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되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퇴직금은 공제급여의 1/12로 하는 방식과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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