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를 당한 뒤 퇴사하려 하는데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퇴근길에 횡단보도 걸어 지나다
정차대기중인 차 앞을 지나는데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었는데 조수석 탑승자가 욕을 하길래 맞받아서 욕했더만
그 사람이 조수석 문을 쌔게 열며 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문에 밀려 뒤로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골절과 출혈은 없는데
상대방을 폭행으로 신고도 했고
저도 몸이 아파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을 못하고 치료좀 받아야 겠다니까
"야이 새끼야 일도 바쁜데 입원까지 해야겠나" 이러면서 그냥 출근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사실 1년 전에도 차에 살짝 치였던적 있는데
일단 병원가서 치료받고 해야한다니까
일 다하고 통원치료 해라고 막 은근 강요하기도 했었고
여튼 이런 대우받고는 더 이상 회사 다니기도 싫고
안그래도 폭행당해 스트레스 엄청 받고 몸도 아프고 해서 퇴사하려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는 5년 가까이 정규직으로 다니는 중소기업인데..
정차대기중인 차 앞을 지나는데 경적을 울려 시비가 붙었는데 조수석 탑승자가 욕을 하길래 맞받아서 욕했더만
그 사람이 조수석 문을 쌔게 열며 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문에 밀려 뒤로 넘어졌는데요
그래서 골절과 출혈은 없는데
상대방을 폭행으로 신고도 했고
저도 몸이 아파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을 못하고 치료좀 받아야 겠다니까
"야이 새끼야 일도 바쁜데 입원까지 해야겠나" 이러면서 그냥 출근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사실 1년 전에도 차에 살짝 치였던적 있는데
일단 병원가서 치료받고 해야한다니까
일 다하고 통원치료 해라고 막 은근 강요하기도 했었고
여튼 이런 대우받고는 더 이상 회사 다니기도 싫고
안그래도 폭행당해 스트레스 엄청 받고 몸도 아프고 해서 퇴사하려는데
이런 경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는 5년 가까이 정규직으로 다니는 중소기업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