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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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하루 4시간씩 근무이고 주휴를 주시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조정으로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 지각했기에 주휴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셔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월,화,목,금 하루4시간 근무 시급10000
5월 첫 주 2,3 개근 (4월 29,30일자 근무까지 합하여)
둘째 주 개근 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휴무 7,9,10 개근
셋째 주 개근 16일은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휴무 13,14,17 개근 (13일 지각(교통사고)
이렇게 근무했는데
1. 공휴일이라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2.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휴무였는데 15시간이 안돼서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3.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4.지각한 날이 있으면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화,목,금 하루4시간 근무 시급10000
5월 첫 주 2,3 개근 (4월 29,30일자 근무까지 합하여)
둘째 주 개근 6일은 대체공휴일이라 휴무 7,9,10 개근
셋째 주 개근 16일은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휴무 13,14,17 개근 (13일 지각(교통사고)
이렇게 근무했는데
1. 공휴일이라서 15시간을 채우지 못할경우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2.사장님 개인사정으로 휴무였는데 15시간이 안돼서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3.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4.지각한 날이 있으면 주휴지급이 안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