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4/1 입사했고 수습기간은 88일입니다.
일한지 한달 반 정도 됐는데 계약서상 퇴사는 한달전 고지를 해여한다며 6월 중순까지는 해야한다네요.
그럼 전 일한지 2주만에 퇴사를 이야기 했어야한다는거잖아요;;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었어서 정규직 전환되면 해당인줄 알았어요 수습기간에 퇴사를 한달전에 말하나요?...언제든 짤릴수 있는 기간인데)
계약서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임금의 90% 지급, 자진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미 지급받은 4월 월급에 대해서도 재정산을 하여 5월 월급에 반영할거라 엄청나게 손해라면서 잡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일한지 한달 반 정도 됐는데 계약서상 퇴사는 한달전 고지를 해여한다며 6월 중순까지는 해야한다네요.
그럼 전 일한지 2주만에 퇴사를 이야기 했어야한다는거잖아요;;
(수습기간이라는 말은 없었어서 정규직 전환되면 해당인줄 알았어요 수습기간에 퇴사를 한달전에 말하나요?...언제든 짤릴수 있는 기간인데)
계약서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면 임금의 90% 지급, 자진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미 지급받은 4월 월급에 대해서도 재정산을 하여 5월 월급에 반영할거라 엄청나게 손해라면서 잡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