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하계 유급휴가

퇴사자에게 하계 유급휴가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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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주까지 근무하고 퇴사 예정이구요. 7-8월중으로 3일 유급휴가 사용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곧 퇴사자라고 사용 못하게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기준이랄건 없어요. 뭐 7월 만근시 하계 유급휴가 3일 사용 가능.. 뭐 이런건 일절 없어요. 4월 중순부터 5월말에 퇴사한다고 계속 말씀 드렸던 상황이고, 회사사정 안쓰러워서 봐주다가 퇴사날짜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배려해드리는 입장인데 이런 고민 하는게 너무 싫네요..ㅠ 이런 식으로 못쓰게하면 그냥 6월말에 나가도 문제 없는게 맞죠? 제가 불리한 상황이 없는걸 알면서도.. 사장이 너무 싫고 이성적인 대화가 안되는 사람이라ㅜㅜ 그냥 퇴사후 문제생기거나 사람 피곤하게 하면 신고하면 되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중 3일이 포함되면, 본인 주장이 맞고

2.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 외 3일을 휴가로 준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됨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자에게 하계 유급휴가

... 회사에서 곧 퇴사자라고 사용 못하게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엔 기준이랄건 없어요. 뭐 7월 만근시 하계 유급휴가 3일 사용 가능.. 뭐 이런건 일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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