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이게 맞는 건가요.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이게 맞는 건가요.

작성일 2024.05.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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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고 계약서에는 10:00~19:30(휴게시간 15:00~16:00 사이에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9시간 30분 상주를 하며 한 시간 휴게를 갖습니다. 총 8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며 가게 특성상 식대를 지원해줄 수 없어서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9시간 30분을 일하는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여도 무조건 8시간X시급인건가요? 이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참고에는 “4월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하여 산정. 일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받은 급여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받지 못합니다. 주휴는 5인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려는데 저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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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조건 40시간 아닙니다

일일 8시간 30분 x 주 일한 날일 수 로 주휴수당 계산하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0.5시간 계산이 제대로 안된 부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위 계산대로 하면 42.5시간 주휴수당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주분에게 주 42.5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것 같다고

말씀해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취가 어렵다면 통화로 물어보셔서 녹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하에 당사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고 계약서에는 10:00~19:30(휴게시간 15:00~16:00 사이에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9시간 30분 상주를 하며 한 시간 휴게를 갖습니다. 총 8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며 가게 특성상 식대를 지원해줄 수 없어서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9시간 30분을 일하는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여도 무조건 8시간X시급인건가요? 이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참고에는 “4월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하여 산정. 일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받은 급여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받지 못합니다. 주휴는 5인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려는데 저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습니다 휴게시간도 주휴수당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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