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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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고 계약서에는 10:00~19:30(휴게시간 15:00~16:00 사이에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실제로 9시간 30분 상주를 하며 한 시간 휴게를 갖습니다. 총 8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며 가게 특성상 식대를 지원해줄 수 없어서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9시간 30분을 일하는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여도 무조건 8시간X시급인건가요? 이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참고에는 “4월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하여 산정. 일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받은 급여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받지 못합니다. 주휴는 5인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려는데 저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며 가게 특성상 식대를 지원해줄 수 없어서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시급으로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에 9시간 30분을 일하는 시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여도 무조건 8시간X시급인건가요? 이번에 받은 급여 명세서 참고에는 “4월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하여 산정. 일 근무시간 8.5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받은 급여의 주휴수당은 8시간X시급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받지 못합니다. 주휴는 5인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려는데 저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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