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연차 미사용 건 연차수당 지급 건

육아 휴직 후 연차 미사용 건 연차수당 지급 건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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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으로 연차 수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2년 11월 1일 부터 24년 2월 1일 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연차 미사용건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아 도움 요청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제꺼만 결재를 놓쳤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연차 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미지급으로 인하여 문의 하였더니,
처음 제안은 23년 못쓴 연차를 이번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해라 라고 제안하여서 거절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은 미사용 연차 반은 이번년도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미사용 연차 반은 돈으로 지급한다는 말을 오늘 통보 받았는데..
연차 촉진제라고 해도 육아 휴직 기간 중 촉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입금되지 않는지 도통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계속해서 연차 수당 미 지급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노동부 신고도 생각하였지만..불이익이 올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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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불을 미루고

절충안을 제시하여 반은 지급을 하고, 반은 이월하여 사용토록 제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어서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달한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사용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육아휴직 자에대한 차별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마땅히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안을 계속적으로 거절하여도 회사는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이거나, 취업규칙에 휴직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월을 강요 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이월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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