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작성일 2024.02.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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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근무 중인 직원으로 2월말까지 근무 후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같은 경우에는 연초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연말까지 소진 후 5일 이내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연가가 17일인데 2월말 육아휴직시 연가가 10일이 남아있다면 보상받는 5일 외 남은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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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한(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 그 채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하였다면 내년1월에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보다 구체적인 부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대면면상담창구: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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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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