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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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근무 중인 직원으로 2월말까지 근무 후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같은 경우에는 연초 연가일수를 부여하여 연말까지 소진 후 5일 이내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올해 연가가 17일인데 2월말 육아휴직시 연가가 10일이 남아있다면 보상받는 5일 외 남은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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