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법 조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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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입사해서 4월에 첫 알바비 받았지만,
4.1일부터 일한 임금 대략 5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알바하던 곳은 근로계약서에도 대표자가 2명으로 적혀있는
상태로 , 대표자 둘이서 대표자리두고 다툼중입니다.
편의로 a b로 나눠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다 a가 매출액을 들고 잠적하자, b는 자기는 실대표가 아니며, 돈도 없고 매출액 들고간 a에게 연락해서 알바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b도 근로계약서 상 대표자이기에 책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까요??
진정서에 작성 및 제가 알고 있어야할 것 같아서요 !!
4.1일부터 일한 임금 대략 50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알바하던 곳은 근로계약서에도 대표자가 2명으로 적혀있는
상태로 , 대표자 둘이서 대표자리두고 다툼중입니다.
편의로 a b로 나눠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다 a가 매출액을 들고 잠적하자, b는 자기는 실대표가 아니며, 돈도 없고 매출액 들고간 a에게 연락해서 알바비를 받으라고 합니다.
b도 근로계약서 상 대표자이기에 책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까요??
진정서에 작성 및 제가 알고 있어야할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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