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써주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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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안하십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 원래 전에는 세금 3%때고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이 그냥 시간에 딱맞춰서 입금하시더라고요.
입금명도 편의점이름이였다가 그냥 사장님 이름으로 옵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계속 일하면 불법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혹시 받은 급여에서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 원래 전에는 세금 3%때고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이 그냥 시간에 딱맞춰서 입금하시더라고요.
입금명도 편의점이름이였다가 그냥 사장님 이름으로 옵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계속 일하면 불법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혹시 받은 급여에서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