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써주는 사장님

근로계약서 안써주는 사장님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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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안하십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 원래 전에는 세금 3%때고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이 그냥 시간에 딱맞춰서 입금하시더라고요.
입금명도 편의점이름이였다가 그냥 사장님 이름으로 옵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계속 일하면 불법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혹시 받은 급여에서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안하십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을때 원래 전에는 세금 3%때고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거 없이 그냥 시간에 딱맞춰서 입금하시더라고요.

===> 사장님께서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급여지급을 하시는 경우이면,

일체의 소득및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의 월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금을

사장님이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근무시간에 기준한 시간급임금으로서 정확하게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이면,

사장님이 세금 대납을 하고, 그 대신 4대보험 미가입 등을

근로자와 협의없이 사장님께서 정하시고 적용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금명도 편의점이름이였다가 그냥 사장님 이름으로 옵니다.

===> 편의점 명칭으로 급여지급이 되었다가, 사징님 성함으로 지급되었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식으로 계속 일하면 불법이라던가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 4대보험 미가입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명확한 급여송금내역이 있는 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받은 급여에서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 원칙은 세금 공제 후의 지급이 되어야 하나,

사장님께서 대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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