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사용

회사 연차 사용

작성일 2024.05.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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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특성상 연차를 못쓰고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가 2021년 5월 31일 입사일 경우, 만약 근무를 5월 20일까지 하고, 남은 기한을 연차로 쓰고 6월 1일 퇴사 시 1년 만근하고 생기는 추가 연차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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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예, 맞습니다.

2021.5.31. 입사자는 만 1년 이상 근로자이기에 2023.5.31.부터 2024.5.30.까지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2024.5.31.부터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인 2025.5.3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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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일도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되고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 2024.5.20 이후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하여 2024.6.1까지 재직기간을 유지한다면 2024.6.1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발생과 동시에 퇴사하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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