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기간 중 공휴일(유급휴가) 급여 포함 되는지요?

연차사용기간 중 공휴일(유급휴가) 급여 포함 되는지요?

작성일 2024.05.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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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월에 포함된 5월1일(근로자의날), 5월6일(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15일(석가탄신일)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3일에 대해서 유급휴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휴일 유급휴가는 지급이 안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월 20일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5월에 포함된 5월1일(근로자의날), 5월6일(어린이날 대체휴무), 5월15일(석가탄신일)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3일에 대해서 유급휴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네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유급휴가로 근무가 적용되었기에 해당되는 국가공휴일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어야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휴일 유급휴가는 지급이 안되는지요??

연차 휴가가 근무와 동일한 성격이기에 공휴일 유급휴가로 적용이 됩니다.

연차 연속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자이기때문에 유급으로 적용해주며

해당기간을 연차개수에서 카운트하지못합니다.

즉, 5월 1일,6일,15일은 연차개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으로 보장해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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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관련...

... (공휴일 포함) 당연히 근무로 인정합니다. 2.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 연차수당은 그냥 기본급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유급휴가 질문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기타... 근로기간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 11일 사용한 일수가 있으면 빼고, 나머지 일수만 주어서...

공휴일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게 문제...

... EX) 1년 총 휴가 5일 1월 1일(공휴일) + 1월 2일~3일 연차 이틀을 이어 사용휴가 일수는 공휴일포함해 3일... 청구하는 기간동안 그 일수만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