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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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다른 직무에 관심이 생겨서 상사에게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일주일 뒤 상사가 저에게 다른 팀으로 가고 싶은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지시했고 며칠 후 원래 근무하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고 출근하게 됐습니다.

원래 근무하던 지역보다 훨씬 멀고 교통편도 나빠 몸고생 마음고생 중인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고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사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 해당 사유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발령을 내리는 경우34

발령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징계성 발령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거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질문자가 먼저 제안하여 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부당인사발령과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2. ARS(짧은유료상담) 060-90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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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제공된 내용만 보고 판단해 보았을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합니다.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

(이하 "부당해고"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전보처분등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인사발령일) 등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글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팀 변경의사를 말씀하셨고 회사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한 상황인데 해당 지역 인사발령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는지,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얼마나 큰 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엑스퍼트(아래 클릭) 등을 통해서 연락부탁드립니다.

(평일 이외에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윤병상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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