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말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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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0인이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생산직분들은 시급제로 운영이 되고있는데 주말근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월 27일(토요일) 07~18시 근무를 하여 1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는 11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생산직분들은 1시간을 제외하지않고 다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온다면…어디에 나오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생산직분들은 시급제로 운영이 되고있는데 주말근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4월 27일(토요일) 07~18시 근무를 하여 1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회사에서는 11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해왔으나 생산직분들은 1시간을 제외하지않고 다 줘야하는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온다면…어디에 나오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