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은 월급제, 주말은 시급제로 하루도 안쉬고 2년 일했는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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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은 하루에 4시간 근무.. 말이 4시간 근무지.. 실제 일하는 것은 6시간 일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4시간.. 추가적으로 2시간은 아침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 하는 시간입니다..
숙박업이라.. 아침에 조식 준비하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시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죠??..
암튼.. 계약서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일 하루 4시간... 월~금요일
월 65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간당 7000원으로,
시급제로 일하며, 하루에 14시간,
계약서에는 이렇고..
이것도 평일처럼 하루에 2시간정도는 더 일합니다.. 실제로는 16시간정도..
2시간 더 일한것은 평일처럼.... 시급으로 쳐주진 않구요..
암튼 계약서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28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2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데.. 월급제는 아니고 시급제
주말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저 같은 근무조건으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평일은 하루에 4시간 근무.. 말이 4시간 근무지.. 실제 일하는 것은 6시간 일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4시간.. 추가적으로 2시간은 아침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 하는 시간입니다..
숙박업이라.. 아침에 조식 준비하는데..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 했을시에...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죠??..
암튼.. 계약서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평일 하루 4시간... 월~금요일
월 65만원 받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시간당 7000원으로,
시급제로 일하며, 하루에 14시간,
계약서에는 이렇고..
이것도 평일처럼 하루에 2시간정도는 더 일합니다.. 실제로는 16시간정도..
2시간 더 일한것은 평일처럼.... 시급으로 쳐주진 않구요..
암튼 계약서상으로... 토요일 일요일 해서 28시간 일합니다.
이렇게 2년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데.. 월급제는 아니고 시급제
주말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저 같은 근무조건으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