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근로계약서미작성,해고통지 신고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근로계약서미작성,해고통지 신고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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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자면,
제가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벌써 4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허나, 근무 중 제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업무 중 과도하게 졸고, 주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근무하면서 제 몸의 이상이라는 핑계아닌핑계이지만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 신고여부를 왜 거론하냐면,
저희 업무는 대부분 누적관리하던 파일을 월마다 제출하여 회사별로 평가받는 식 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배정을 1주일차도 안되어서 과다업무를 통보받았는데, 인계받은 업무에 대한 누적관리 하던 파일이나, 참고자료 등등 요청을드렸으나 관리하던파일이없다, 어느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근무하라 이런식의 대응으로 업무협조를 전혀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입사1주일차에 하달받은 업무들이 제출기한이 모두 5일 채 안되는 살인적인 스케줄에 당연히 맞춰 제출도 못했을뿐더러 스트레스만 쌓여갔었습니다. 저도 경력이있어 이 회사로 이직을 한거지만 어느 경력자가 와도 터무니없는 과다업무라고 생각되어 업무조정요청을 드렸었습니다. 허나 달라지는건 없고, 업무량은 그대로여서 직장에 들어오고나자마자 야근에시달리며 스트레스가 시작됐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졸은건 아닙니다. 입사 한달 차가 좀 안됐을때부터 주간졸음증상이 나타나기시작했는데 처음엔 저도 잠이부족한건가 싶어서 수면시간을 늘려도보고 핫식스를 달고살아도보고 갖은노력을다해봤는데도 안되어 병원진찰, 수면클리닉 수면다원검사 까지 받았는데 수면무호흡증이 너무 심해 자도 잠을자는게 아니라는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너무 심하니 치료를해야하는데 견적받은 후에 비용이 생각보다 꾀 커서 당장은 못한다. 돈이 부족하여 2달정도는 모아 진해을해야한다 라고 양해도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제 근무시간이 원래 7시까지였는데 멋대로 6시까지오라고 바꾸질않나, 제 업무가 하루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등등 모든 보고사항을 저희 팀원들 모두가 있는 단톡방에서 계속 묻고 답하란식으로 저에게만 모욕아닌 모욕감을 하루하루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했습니다. 업무 지도라는 명목하에 폭언은 기본이었구요..

또한, 제가 점심시간까지 넘겨가며 일을 한 적이 많아 밥을 종종 따로 먹긴했는데, 제가 오전내내 사무실에있는 날 이어도 같이 밥먹으러가잔소리없이 자기들끼리 쏙 다녀옵니다. 소외감도 들며 이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무시하는구나 라는 확실이 들자 움츠러들기 시작 하더라구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건설업 종사자 구인구직방에 저희 회사명과 동일한 제가 하는업무와 동일한 조건의 구인 글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도 누가경력이어떻다는 둥 당장 데려오라는 둥 구인과 관련된 대화를 서슴없이 하고, 5월 달 까지하고 내보낼거다 란 식의 통화내용을 들었는데, 저를 짜를려고하는건가 합리적 의심이 들던 와중 5/6일 대체 공휴일까지 쉬고 난 후 출근하고 근무중이었는데 처음보는 직원이 출근하더니 제 후임이라며 인수인계 잘 부탁한다고 저보고 인수인계 잘 해주는 전제 하에 5/18잉 까지 근무하면 한달치 월급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해줄테니 인수인계 잘 해달라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그 당일 날 인수인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저한테 보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전 입사하고 난 후 일주일도 안되어서 업무과다,스트레스 를 느끼며 아무런 인수인계도 못받고, 업무조정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를 못 받았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상황 말고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느낄게 더 있긴합니다..
다만 제가 주간졸음증상과 무관하게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선4개월밖에안됐지만 전회사 11개월 이력있는상태에서 퇴직후 텀 없이 바로 이회사로 온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해도.. 크게 달라 지는 건 없어요..

사네 자체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조사하고.. 조사보고서 작성하고.,. 다시는 이런일 없게 교육 철저하게 하겠다 등..

사유서와 조사보고서 등등 제출하면... 거의 무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력 또한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 예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합니다.

평가 항목등 말이죠.. 그리고 꼭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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