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일하다가 직원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해고 당하게 생겼어요

작성일 2024.05.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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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식품납품 배송업에 일 하게 되어 4월17일 첫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작성하지 못 했음)

4월23일 오후에 직원분이 냉동고기를 옮기시다가 제 발에 냉동고기가 떨어져 팀장님과 바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선 발가락 뼈가 부러져 골절이라고 6~8주 진단을 내렸습니다.

몇일 쉬어라고 하셔서 29일 까지 집에서 쉬는데 제가 쉬는 동안의 월급이 나오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움직이는 일 말고, 택배 검수와 테이프 붙이는 일을 하면서 쉬엄쉬엄 나오는게 어떻냐 하셨고,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돈이 급한 상황이라 아픔을 참고 바로 다음 날 30일 경 깁스를 한 체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 하지 않았고, 5월2일도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산재처리 얘기를 틈틈히 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일이 생긴거라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시고,
제가 알아보니 일용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같다 말씀 드리니 알아보시겠다 하시고 다른 말은 듣지 못 했습니다.

5월3일은 제가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출근하지 못 했습니다.

5월5일 어린이 날 지나고 오늘인 6일 대체공휴일 밤 10경에 팀장님께 전화가 왔고

제가 다쳐서 제 업무를 회사 사람들이 하게 되다 보니 힘들어 하고, 직원을 새로 뽑아야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산재처리는 하라 하시면서 제가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일용직으로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셔서, 그럼 제가 해고 당하는 거냐 물어보니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하고 다친거면 해고당하는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직원분 실수로 제가 다쳤는데
왜 제가 해고 당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요약 하자면 ...

1.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다가 직원 실수로 내가 다침
2. 산재처리는 어려울 거라고 월급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회사 나와서 앉아서 일 조금씩 하라고 하심
3. 아픈 거 참고 회사 나가서 일 하고 그제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함
4.잘 나가고 있는데 내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하는데 힘들다고 나를  해고하고 새 직원 뽑겠다함
5.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파기하고 일용직으로 산재처리 하라 함
6. 당사자인 나는 부당해고 같다 생각함

어떻게 대처 해야 될지.... 멘탈이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고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나아가 산재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3. 문자/카톡 메세지나 통화내역, 통화 녹음, 교통카드 사용기록, 휴대폰의 위치기록 등으로 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 나아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도 불가능합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질문주신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주세요.

https://blog.naver.com/cpla_pw/22343657564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가 일하다가 다쳤으므로 노동청에 들러 산재해주지 않는다고 회사를 고발하여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을 가시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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