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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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와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a. 통상임금 = 기본급(182만원) + 직급수당(22만원)+ 개인평과성과급(최소 1년에 60만원 이상 보장)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통상임금이 209만원 가량 되어서 최저월급 보다는 높습니다
b. 직급수당은 복리후생비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각 질문을 별개의 질문으로 봐주세요)
1. 통상임금이라함은 어떠한 사유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충족해야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직급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지만(정기성, 일률성 충족) 예산범위에서 벗어나면 줄어들 수도있고 빠질수도 있으므로(고정성 미충족)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포함이 안되면 24년도 기준 최저임금 위반아닌가요?
2.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월급이 기본급에 해당하는건지 월급 전체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래 예시중 A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4. 아래 예시중 A,B회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가요?
예시)
전제 : 24년도 최저월급 2,060,740원
A 회사 : 기본급 182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 아직까지는 매달 빠짐없이 나왔던 직급수당 25만원
=207만원
B 회사 : 기본급 182 +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 직급수당 25만원 = 207만원
a. 통상임금 = 기본급(182만원) + 직급수당(22만원)+ 개인평과성과급(최소 1년에 60만원 이상 보장)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 통상임금이 209만원 가량 되어서 최저월급 보다는 높습니다
b. 직급수당은 복리후생비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수 있다"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각 질문을 별개의 질문으로 봐주세요)
1. 통상임금이라함은 어떠한 사유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충족해야함)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직급수당이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지만(정기성, 일률성 충족) 예산범위에서 벗어나면 줄어들 수도있고 빠질수도 있으므로(고정성 미충족)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포함이 안되면 24년도 기준 최저임금 위반아닌가요?
2. 월급제의 주휴수당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월급이 기본급에 해당하는건지 월급 전체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아래 예시중 A회사는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4. 아래 예시중 A,B회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인가요?
예시)
전제 : 24년도 최저월급 2,060,740원
A 회사 : 기본급 182 +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 아직까지는 매달 빠짐없이 나왔던 직급수당 25만원
=207만원
B 회사 : 기본급 182 +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 직급수당 25만원 = 20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