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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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작성해 계속 썼던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주 5일 일8시간)+시간외(30시간)+식대 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기 기본급이 기본급으로만 쓰여 있고 주휴수당에 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22년에는 어쨌든 기본급 총액이 주휴수당 포함한 것보다 높았는데,
23년 시급인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하먄 기본급이 쬐끔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차액을 지급해 달라 해도 되는 걸까요?
기본급(주 5일 일8시간)+시간외(30시간)+식대 로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기 기본급이 기본급으로만 쓰여 있고 주휴수당에 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 22년에는 어쨌든 기본급 총액이 주휴수당 포함한 것보다 높았는데,
23년 시급인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하먄 기본급이 쬐끔 모자랍니다.
이럴 경우 차액을 지급해 달라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