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

작성일 2024.05.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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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인 근무 영업장에서 (사장, 평일 알바 2, 주말 알바 1)
월~금 낮 12시~3시 최저시급으로 근무 중인데
혹시 4인 영업장이라 5/1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평일이지만 공휴일인 경우는 그대로 최저임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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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당연히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하면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시간급을 더 받으셔야 하고, 다른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의무가 아니므로, 통상의 근로일과 같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전인원 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서 가산 수당에 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재량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지만 안준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5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월 평균 5인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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