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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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인 근무 영업장에서 (사장, 평일 알바 2, 주말 알바 1)
월~금 낮 12시~3시 최저시급으로 근무 중인데
혹시 4인 영업장이라 5/1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평일이지만 공휴일인 경우는 그대로 최저임금일까요?
월~금 낮 12시~3시 최저시급으로 근무 중인데
혹시 4인 영업장이라 5/1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평일이지만 공휴일인 경우는 그대로 최저임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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