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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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게되면 연장근로가 안된다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빼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임신전에 받던 통상임금의 80프로를 받나요? 아니면 다시 계약서 작성한 연장근로가 빠진 (출산휴가직전)금액의 80프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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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질문자님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인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여 발생한 급여인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어서 임금을 쪼개서 주기 위해 임금항목 구성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넣어 지급해 왔거나

실제로 근무해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이어도 이 두가지 사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은

1.고정적 2.일률적 3.정기적 4.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 4번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아왔으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해 온 것도 그 금액이 상이한지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4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두고 그러한 것들 중 매월 <정기적으로,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다른 여타의 통상임금 포함 수당(근속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본래의 성격자체가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가 아니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비록 연장근로를 하건

하지 않건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로 가산임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론>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확인 합니다.

급여가 매월 달라서 통상임금을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개시일 기준 역으로 3개월분의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빼고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빠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보통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하여도

재작성하기 전 통상임금에서도 "연장근로수당"부분은 제외될 것이기에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과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자격수당은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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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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