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일단 저는 이혼하고 아이들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차량이나 자가 보유 관련으로 인해
법적 한부모(?) 이런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을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 1월 급여내역서를 보면

지급내역
기본급 : 2,186,000
근속수당 : 234,000
직무수당 : 250,000
가족수당 : 100,000
정액급식비 150,000
정기 상여금 : 500,000 (1년 중 2차례)
연차수당 : 691,910 (23년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
---------------------------------------------------
총 4,111,910원이며

공제내역은
국민연금 124,830
건강보험 112,610
고용보험 25,310
교직원 공제회비 393,220 (대출 및 저축)
친목회비 10,000
식대 70,000
---------------------------------------------------
총 735,970원이라
실수령액은 3,375,940 원입니다.


평소에 받는 급여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2,920,000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육아휴직의 신청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총무과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4월 1일부터 계획인데
그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이 지나고
5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3. 육아휴직급여
급여 내역을 공개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한부모라면 법적 한부모와 상관없이
1개월 ~3개월까지 100% 지금이 가능한가요?
상한액이 1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024년 역시 상한액이 150만원인가요?


4.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아시다시피 육아휴직급여가 높지 않기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급여가 150이 넘지 않은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이 정도 사항 급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답변해주실 노무사 선생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육아휴직은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반드시 선생님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 뒤부터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5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할 때에만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그 뒤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별도로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1. 선생님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기에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에 해당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혼판정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250만원지급되며, 4~12개월차는 월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4~12개월차 육아휴직급여는 전체 육아휴직급여 중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고용센터에 적립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금액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3-3. 따라서 선생님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육아휴직 중 최초 3개월은 매월 250만원씩, 나머지 9개월은 매월 112만 5천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적립된 3,375,000원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중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② 근로의 대가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수급하는게 가능합니다.

5.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전화, 카톡, 문자 : 010-9629-2066

- 카톡 채널 : '평범한노무사' 검색

- 상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노동자 무료상담, 편하게 연락주세요.

[카톡상담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 다름아니라 제가 24년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들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차감되거나 하지않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규정에는...

6+6, 3+3 육아휴직제도 관련 질문

... *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6+6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6+6)는 가정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6+6)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 없지만 육아휴직시에 육아휴직급여가 얼마 나오는지... 아마 질문자님의 경우 상한액까지 받게 되실 것 같네요. 또한 맞벌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