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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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이혼하고 아이들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차량이나 자가 보유 관련으로 인해
법적 한부모(?) 이런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을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제 1월 급여내역서를 보면
지급내역
기본급 : 2,186,000
근속수당 : 234,000
직무수당 : 250,000
가족수당 : 100,000
정액급식비 150,000
정기 상여금 : 500,000 (1년 중 2차례)
연차수당 : 691,910 (23년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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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11,910원이며
공제내역은
국민연금 124,830
건강보험 112,610
고용보험 25,310
교직원 공제회비 393,220 (대출 및 저축)
친목회비 10,000
식대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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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5,970원이라
실수령액은 3,375,940 원입니다.
평소에 받는 급여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한
2,920,000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1. 육아휴직의 신청
4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는데
육아휴직은 고용노동부(?)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총무과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육아휴직이 시작되면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4월 1일부터 계획인데
그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이 지나고
5월중에 신청을 하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3. 육아휴직급여
급여 내역을 공개했는데
육아휴직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한부모라면 법적 한부모와 상관없이
1개월 ~3개월까지 100% 지금이 가능한가요?
상한액이 15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2024년 역시 상한액이 150만원인가요?
4.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
아시다시피 육아휴직급여가 높지 않기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그리고 급여가 150이 넘지 않은 정도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가능한가요?
이 정도 사항 급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답변해주실 노무사 선생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