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도중 해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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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 4월 22일까지 근무
일주일 6일, 하루 11시간 노동
시급:9860원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시급의 90%만 제공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근무를 채우기도 전에 해고를 당함.
세금:4대보험
궁금한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1.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1년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시급의 90%밖에 못 받나요?
2.이 모든 조건을 다 따졌을 때 제가 꼭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급 계산 방식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6일, 하루 11시간 노동
시급:9860원
처음 3달은 수습기간으로 시급의 90%만 제공하기로 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년 근무를 채우기도 전에 해고를 당함.
세금:4대보험
궁금한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1.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1년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시급의 90%밖에 못 받나요?
2.이 모든 조건을 다 따졌을 때 제가 꼭 받아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급 계산 방식과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아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 도중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