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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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에 첫출근을 하여 주 3일, 하루에 4시간 30분씩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급여는 쉬는 시간 30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4시30분~19:00분으로 적고 시급은 1만원이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제가 처음 배우는 일에 급급해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3월 급여는 휴게시간 30분까지 급여로 그대로 적용을 받았는데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매니저님이 심한 말을 하셔서 눈치보이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4월 19일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만 둘 수 없고 5월 17일까지는 다음 대타가 구해질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고 알겠다고 한 뒤 24일 25일은 근무하고 오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니, 오늘 퇴근하면된다고 하시면서 급여는 한달 만근이아니라서(?) 이번달은 휴게시간급여는 포함이 되지않을 것이고, 시급도 최저로 줘야하는건데 1만원 시급을 그대로 주는 거라고 하시며 그렇게 맞춰서 급여를 주신 상태입니다.
급여관련해서 억울하고 출근하기전에 알려주실수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드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서... 사본을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 사본이 있어야 뭐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급여는 휴게시간 30분까지 급여로 그대로 적용을 받았는데 업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매니저님이 심한 말을 하셔서 눈치보이고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려고 4월 19일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그만 둘 수 없고 5월 17일까지는 다음 대타가 구해질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하셨고 알겠다고 한 뒤 24일 25일은 근무하고 오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니, 오늘 퇴근하면된다고 하시면서 급여는 한달 만근이아니라서(?) 이번달은 휴게시간급여는 포함이 되지않을 것이고, 시급도 최저로 줘야하는건데 1만원 시급을 그대로 주는 거라고 하시며 그렇게 맞춰서 급여를 주신 상태입니다.
급여관련해서 억울하고 출근하기전에 알려주실수도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드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서... 사본을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 사본이 있어야 뭐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