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단기알바

육아휴직중 단기알바

작성일 2024.04.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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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단기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4일동안 하루에 9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 근무하게 됩니다.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을 넘지 않게 되는데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매주로 계산이 되는건지, 
계약기간동안 주 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육아휴직 중 단기알바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인 질문이시네요.

- 육아휴직 중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단기 4일 알바는 하루 9시간 씩 총 36시간 근무로, 한 달(4주) 기준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계약 기간 내에서 주별로 합니다.

- 즉 4일 알바는 한 주(1주) 내에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기 알바는 육아휴직 중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알바 기간 동안 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하지 않는게 좋아 보입니다.

단기 알바 하는 곳에서도 4대 보험 공제 하게 되면,

본 회사에서도 겸직을 알수 있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가 육아휴직중 단기알바는 일주일 15시간이내

월. 150만원 이내 가능합니다

초과시 제재를 받을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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