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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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자는 주 5일 평일 오전 7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평일 오전근무 특성상 은행에 방문하지 못하게 되어 주말 오전 근무자의 근무와 바꿔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급여를 받았를 때 주휴수당이 누락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건가요? 타당한 이유로 근무를 교체한 것임에도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만약 위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은행 방문을 위해 평일 ‘오후‘근무자와 교체하여 근무해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만약 위의 상황이 그러하다면 은행 방문을 위해 평일 ‘오후‘근무자와 교체하여 근무해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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