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질문

1년미만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질문

작성일 2024.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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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7일 입사하였으며
24년 1월에 작년분 6개 연차수당을 정산 받았습니다
24년 3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회사 이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연차 3개가 맞는건가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갯수는 다르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어느 방식이던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2. 2023.6.27 ~ 2024.3.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 결근 없이 모두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이미 6일치를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면 퇴사시 3일치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연차휴가 일수 계산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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