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휴일수당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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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그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근무하는동안 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전부 받았습니다. 주 5일 7시간 근무입니다. (월-금)
사정이 있어 저번달 3월 15일에 퇴사했는데 3월 1일 휴일수당없이
임금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럴때 휴일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휴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