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크리스마스. 신정) 아르바이트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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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사장님, 직원 6명 (보통 하루에 직원 4명 근무), 아르바이트 (총 4명 ; 주5일 1, 평일 1, 주말 2)
하루에 보통 5명 이상 일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평일 주말 등 모두 합쳐서 5인이상이면 그렇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공휴일 수당 따로 언급 안하셨고, 오늘 근무할 때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냥 부려먹는 거 같아서요..
공휴일 수당이 250퍼센트라고 보았는데 맞나요?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사장님, 직원 6명 (보통 하루에 직원 4명 근무), 아르바이트 (총 4명 ; 주5일 1, 평일 1, 주말 2)
하루에 보통 5명 이상 일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평일 주말 등 모두 합쳐서 5인이상이면 그렇게 적용되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때 공휴일 수당 따로 언급 안하셨고, 오늘 근무할 때 여쭤보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른다고 그냥 부려먹는 거 같아서요..
공휴일 수당이 250퍼센트라고 보았는데 맞나요?
공휴일 수당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