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급여지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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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일을 하는데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12월달 월급이랑 1월달 절반 일한 급여를 2달치정도씩 밀려서 받았는데 이거는 신고 가능한가요?
2.제가 3.3프로로 일하다가 4대보험으로 바꾸고 일하다그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못받나요?
3.제가 가정사가 좋지 않아서 거기 사장님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교통비를 주셨는데 지금 급여문제로 싸우고 신고한다니까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교통비는 계약서상에 없으니까 상계했을때 초과하면 교통비 준거 다시 돌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
2.제가 3.3프로로 일하다가 4대보험으로 바꾸고 일하다그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못받나요?
3.제가 가정사가 좋지 않아서 거기 사장님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교통비를 주셨는데 지금 급여문제로 싸우고 신고한다니까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교통비는 계약서상에 없으니까 상계했을때 초과하면 교통비 준거 다시 돌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