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급여지연지급

미사용 연차수당&급여지연지급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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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일을 하는데 가게 사정이 안좋아서 그만 뒀거든요 그런데 12월달 월급이랑 1월달 절반 일한 급여를 2달치정도씩 밀려서 받았는데 이거는 신고 가능한가요?
2.제가 3.3프로로 일하다가 4대보험으로 바꾸고 일하다그 퇴사를 했는데 미사용 연차수당 못받나요?
3.제가 가정사가 좋지 않아서 거기 사장님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교통비를 주셨는데 지금 급여문제로 싸우고 신고한다니까 노무사한테 물어보고 교통비는 계약서상에 없으니까 상계했을때 초과하면 교통비 준거 다시 돌려달라는데 줘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급을 받았다면 지연이자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이기 때문)

3. 교통비는 사용자가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에 의해 지급 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에서 상계할 수도 없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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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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