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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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각각 22년 1월 10일, 22년 5월 23일 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회사에 다닙니다.
24년 첫 급여로, 23년 새로 발생한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은 25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24년 1월 10일(입금지급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지 않아 해당 연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입사연도 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통일, 재직 1년차 발생한 연차 15일과 합산 후 12월까지 ㅛㅏ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년차 첫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 두 사람은 이번에 받지 못 한 입사연도 연차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이 각각 22년 1월 10일, 22년 5월 23일 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회사에 다닙니다.
24년 첫 급여로, 23년 새로 발생한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은 25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24년 1월 10일(입금지급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지 않아 해당 연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입사연도 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통일, 재직 1년차 발생한 연차 15일과 합산 후 12월까지 ㅛㅏ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년차 첫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 두 사람은 이번에 받지 못 한 입사연도 연차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