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작성일 2024.01.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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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각각 22년 1월 10일, 22년 5월 23일 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회사에 다닙니다.

24년 첫 급여로, 23년 새로 발생한 15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은 25년 첫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예정으로, 24년 1월 10일(입금지급일) 기준으로 ‘만 2년’이 되지 않아 해당 연차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입사연도 연차의 사용기한은 1년으로 통일, 재직 1년차 발생한 연차 15일과 합산 후 12월까지 ㅛㅏ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2년차 첫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 두 사람은 이번에 받지 못 한 입사연도 연차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두 경우 모두 1년 미만 근속중에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2023년 각각의 입사일에 지급받았어야 하고,

2) 1년이상 근속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면 15일에 대한 미사용분을 2024년 각각의 입사일에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회계기준(1.1)이면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4.1.1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기준이든 2025년에 정산한다는 회사 의견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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