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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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9에 입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년도로 지급하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합니다.
24.5월 15일에 퇴사를 말하고 24.6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한다면 24.06.09에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지금껏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될까요?!
연차는 회계년도로 지급하되,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합니다.
24.5월 15일에 퇴사를 말하고 24.6월 15일에 퇴사한다고 한다면 24.06.09에 발생되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지금껏 2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될까요?!
#연차 발생기준 #2023년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