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퇴직금관련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퇴직금관련해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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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10.11일 건설현장에서 입사후 일을하다가
본사에서 퇴직금 못줄거같다고 얘기하길래 11개월조금지나 2023.9.27쯤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2주정도만 더 일을하면 퇴직금을받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고예고도없었고
그냥 저는 퇴사처리된상태였지만 다른사람 이름으로 일을하여 돈을받긴 받았습니다 팀장한테
그리고 2달정도지나고 2023.12월달쯤 다시 입사처리후에
3월중순까지 일을하다가 나온상태인데요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평균월급은 500-600정도되었고 달에 기름값도18-20정도씩은 받았습니다.다른글들 읽어보니 해고예고수당 이라는것도 있다는데 저같은경우는 어떻게해야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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