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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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주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1시간씩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니 연장근무에 관해서 추가수당이 붙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이면 연장수당이 붙지 않고 더 일한 만큼 시간에 대한 돈만 붙어서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30분, 1시간씩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니 연장근무에 관해서 추가수당이 붙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이면 연장수당이 붙지 않고 더 일한 만큼 시간에 대한 돈만 붙어서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