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맘대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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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입니다.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음에도 손님 없는 날 사장이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무시간은 고객 상황에 따라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고객 상황에 따라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이 있다고 해도 사장이 멋대로 조기퇴근시켜 빵꾸난 시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근로 시간이 있음에도 손님 없는 날 사장이 자꾸 조기퇴근 시키는데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무시간은 고객 상황에 따라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고객 상황에 따라 연장 및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이 있다고 해도 사장이 멋대로 조기퇴근시켜 빵꾸난 시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