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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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근무를 하는데 월 6회 휴무로 계약(주말, 공휴일은 휴무X)을 하고 2022.05.23 입사 ~ 2023.04.27 휴직(회사에서 부상) ~ 2023.12.01 약8개월 휴직 후 복직 ~ 2024.01.05 무급휴가 ~ 2024.02.01 복직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겨울에 매출이 나오지 않아 사장이 무급휴가를 제안해서 합의 후 쉬었고 복귀 후 겨울 동안 월 8회 휴무로 가자고 얘기하여 조정해서 지금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사장이 월 8회 휴무에서 추가 휴무 2건을 연차에서 소진하겠다고 합니다(2022년도에는 월 6회 휴무로 운영).
사전에 연차로 소진하겠다는 말도 없이 겨울에는 월 8회 휴무로 가겠다고 하고 겨울이 끝나자 겨울 동안 달마다 추가 휴무 2건씩 한 것을 연차에서 빼겠다는데 이게 근로법상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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