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소진시키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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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서 격주제(격주 토요일 근무)에서 주5일제로 변경하더니
근무하는 토요일 4시간씩 한달에 두번이면 8시간이니까 주5일제 근무하는 대신
토요일 미근무시간을 연차로 까겠다고 합니다.
그럼 1년에 12번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게 되고, 여름휴가 4일도 연차에서 까이니까
1년에 총 16번의 연차를 소진하게 되는 거지요.
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성이 없으므로 연차에서 까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40시간 근무하는 회사에서 격주로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거 출근 안하는 대신
연차에서 까겠다고 하는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 회사 담당 노무사는 별 문제 없다고 했다그러고 노동부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고
진정서 넣으라고 하던데..
노동부 말을 믿고 진정서 넣으면 근로자가 승리(?)할 수 있나요?
토요일 연차강제 소진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루 30분씩 앞당겨 퇴근하고 한달에 한번 연차를
강제로 까겠다고 하더니만.. 다시 토요일 근무안하는 대신 연차를 까겠다고 했답니다.
연봉에 고정연장수당이 있어서 토요일 특근비용도 포함된거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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