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다른날 연차지급)

법정공휴일 근무(다른날 연차지급)

작성일 2024.03.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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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서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총 직원 20명 이상)
선거일에 사업주가 선거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18시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셋이 일해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만큼 바빠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나머지 두명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셋이 다같이 근무를 하고 연차대신 급여에 쩜오배를 추가해주거나 다같이 쉬고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해준다. 두명은 무조건 출근하고 한명만 쉬던지(근무자는 연차1.5지급)
아니면 다같이 일을해야한다라고 말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수당이던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임금이나 휴일로 줘야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날로 한다고 적혀있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휴일 근무시 하루 오프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는 쌍방으로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계약서는 단 두장에 저런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니 당황스럽네요

공휴일 근무 강요와 일방적인 통보, 합의없이 다른 날에 연차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휴일 쉰다고 해놓고 공휴일 근무 강요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수당 받은적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단 저 부분으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쁘다던가해서 도저히 쉴수 없을 때 받기도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제조업체에 잔업, 특근, 공휴일 , 야근 등으로 보면

정상근무 X 1

잔업 X 1.5배

특근 X 2배

공휴일은 1일의 기본급이 붙기에 X 3배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선거일에 사업주가 선거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18시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해당일은 공휴일에 해당되기에 1일의 근무로 적용되는것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과 정상근무에 해당되어 X3으로 적용해야겠죠.

그런데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1.5개의 연차를 주겠다면 적어서 쉬겠다고 해야겠죠.

또는 3개의 연차를 지급한다면 합리적으로 봅니다.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날로 한다고 적혀있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휴일 근무시 하루 오프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는 쌍방으로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계약서는 단 두장에 저런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니 당황스럽네요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휴일 근무시 하루 오프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적혀있지 무조근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된다는 계약은 없기에 질문자님이 출근하기 싫다면 휴무 의사를 밝히세요.

계약서 내용은 왜 2개의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질문자님이 해결해야될듯합니다.

공휴일 근무 강요와 일방적인 통보, 합의없이 다른 날에 연차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근무강요는 위법입니다.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출근가능합니다. 그 합의가 위에서 X3의 임금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휴일 쉰다고 해놓고 공휴일 근무 강요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수당 받은적 있음)

이부분으로는 부족하고 근무강요에 수긍하지 않아 불합리적인 처사나 근로계약 위반등의 내용이 있을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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