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다른날 연차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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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서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총 직원 20명 이상)
선거일에 사업주가 선거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18시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셋이 일해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만큼 바빠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나머지 두명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셋이 다같이 근무를 하고 연차대신 급여에 쩜오배를 추가해주거나 다같이 쉬고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해준다. 두명은 무조건 출근하고 한명만 쉬던지(근무자는 연차1.5지급)
아니면 다같이 일을해야한다라고 말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수당이던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임금이나 휴일로 줘야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날로 한다고 적혀있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휴일 근무시 하루 오프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는 쌍방으로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계약서는 단 두장에 저런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니 당황스럽네요
공휴일 근무 강요와 일방적인 통보, 합의없이 다른 날에 연차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휴일 쉰다고 해놓고 공휴일 근무 강요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수당 받은적 있음)
저희 부서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총 직원 20명 이상)
선거일에 사업주가 선거시간 1시간을 주고 10시-18시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셋이 일해도 화장실도 제대로 못갈만큼 바빠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나머지 두명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셋이 다같이 근무를 하고 연차대신 급여에 쩜오배를 추가해주거나 다같이 쉬고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는 못해준다. 두명은 무조건 출근하고 한명만 쉬던지(근무자는 연차1.5지급)
아니면 다같이 일을해야한다라고 말하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차수당이던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합의가 없으면 임금이나 휴일로 줘야된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제가 싸인한 근로계약서에는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날로 한다고 적혀있고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공휴일 근무시 하루 오프를 준다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는 쌍방으로 가지고 있어야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 계약서는 단 두장에 저런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다른내용의 계약서를 보여주니 당황스럽네요
공휴일 근무 강요와 일방적인 통보, 합의없이 다른 날에 연차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는 공휴일 쉰다고 해놓고 공휴일 근무 강요로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연차수당 받은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