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10월)

임시공휴일/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10월)

작성일 2023.09.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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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시공휴일 / 법정공휴일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직장은 3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대표는 당사는 해당되지 않으니 출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대표의 의견 하에 문의드립니다.

1. 10월 2일 쉬는 대신, 대체근무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해라.

2. 10월 9일 쉬고싶은 사람은 연차를 써라.

3. 10월 9일 출근 시 생산직은 1.5배, 사무직은 추가금 없다.


대표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0.2 및 10.9 모두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고, 출근하여 (두 날 모두) 근무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사무직/생산직 동일).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060-9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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