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법정근로시간이 상시로 5인 이상 사업장은
40시간 입니다. 단,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저희 자동차 공업사는
주6일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토요일은 8시 30분 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평일 8시 30분~ 5시 30분)
궁굼한점은
1. 근로계약서에 주6일이 명시되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토요일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있는지?
3. 토요일날은 연장수당으로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4.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반차소진) 반차사용
이게 정상인가요??
40시간 입니다. 단,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가 가능하지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저희 자동차 공업사는
주6일 근무를 합니다.
여기서 토요일은 8시 30분 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지요
(평일 8시 30분~ 5시 30분)
궁굼한점은
1. 근로계약서에 주6일이 명시되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토요일은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있는지?
3. 토요일날은 연장수당으로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4.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데(반차소진) 반차사용
이게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