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구두계약 후 근무한 기간의 임금체불

법인설립 전 구두계약 후 근무한 기간의 임금체불

작성일 2024.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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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A기업에서 23년 6월부터 근무하다가 폐업 예정으로 인해 회사의 요구로 11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A기업의 대표로부터, 다른 회사를 창업할 예정이니 동일 급여 조건으로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기업의 사무실에서) 12월부터 계속 근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두계약)

B법인은 1월에 설립 되었고, 2월 1일 자로 입사 처리 되었습니다. 

12월과 1월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B법인에서의 2월 급여도 현재 체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특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12월, 1월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법인설립 전자등기 #법인설립 전자서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가 인정됩니다.

A법인 대표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될 겁니다.

구두계약과 관련한 입증자료 및 법인 설립 전 출퇴근, 실제 근로를 제공했던 내역들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4570&productId=1001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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