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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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브랜드 의류 판매직으로 입사 9개월차입니다. 경력직으로 월급 240 주 2회 휴무로 계약을 하였으나 입사 6개월뒤 휴무를 월 7회로 변경하는대신 10만원 인상 휴가 2일로 재계약을 한상태인데 갑자기 구두로 나는 니경력을 인정할수없다 신장을 하지못했다는 이유로 230으로 월급을 삭감한다는 말을 들었고 저 월급을 인정하지못하면 재계약을 못한다며 퇴직을 하라는 반협박식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평소에도 월급이 너무많다 인정할수없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때리진않았지만 손이올라가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생각할 시간을 하루달라고 말했더니 싫다면서 5분의 시간만 주겠다고 강요하여 재계약날짜까지 신장을 하지않으면 재계약이후로 저월급을 주겠다고하로 합의하고 일단 월급삭감을 미룬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선 월급삭감을 하지않으면 계약을 하지않겠다고 하니 일단 알았다고는 하였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혹시모를 대응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임건우 입니다.

약정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 위협, 폭언, 부당한 매출 강요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내용을 녹음 혹은 메세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입증자료를 준비하실 경우 이후 해고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단, 직장내 괴홉힘, 부당해고 문제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의류 매장의 경우 점주 소속 근로자인지 본사 소속 근로자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로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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