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질문있습니다

연봉계약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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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부터 취직하게 됐고,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최근 제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사회초년생이라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토요일만 근무하고 있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한다", "갑이 원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를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 서약서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업무 여건상 부득이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이의 없이 근무하겠으며 ~", "본인이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본인이 받는 보수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한다 ->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수당을 줘야 함
2. 12시간 이내에 연장근로 -> 주 52시간에 동의하냐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서약서 내용이
1.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사의 업무 여건상 부득이 연장 및 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이의 없이 근무하겠으며~ -> 이 내용은 연장수당 없이 필요에 따라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다? or 돈 주고 연장근무 할 수도 있다

2. 본인이 받는 보수 이외에 추가로 별도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으며~ -> 요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인데 급여를 확인해 보니 기본금 200 얼마(최저시급)
연장근로 30만원, 토요일 연장수당 10만원 -> 몇 만 원 단위로 계산 안 했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세전 250 받고 세후 22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불합리함을 느낀 이유는 다른 여직원은 기본금+토요일에 일한 만큼의 연장수당을 받고 있는데
전 토요일에 일을 해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2회" 근무했음에도 똑같이 세후 225만원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여직원보다 하루 2시간을 더 일해도, 어떨 때는 4시간을 더 일해도 저는 급여가 고정이고,
공휴일인 3월 1일에 출근해서 일을 했음에도 연장근무 체크표에 확인해 보니 저는 / <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다른 직원들은 표시되어 있었음) 이 부분에 저는 너무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었고,
다른 여직원은 토요일 안 나오면 그냥 토요일 연장수당 없이 계산하고, 저는 토요일 나와도 / 표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4회 토요일 출근해서 토요일 연장수당 급여가 11만원이고,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받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2시간 더 일해도, 어떨 때는 4시간 더 일해도 급여는 고정입니다.

또, 오늘 출근해서 들은 말이 "가장 중요한 건 일이야. 너무 퇴근시간에 연연하면 안 돼. 이게 여직원이랑 차이점이야" 라면서 제가 늦게 회사 업무에 의해 늦게 끝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7시 20분에 퇴근했고, 평소보다 20분 넘게 끝냈음에도 제가 늦게 끝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연장수당은 없다 라는 스탠스로 일관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근로계약서상에서 제가 연봉협상에 동의했다는 점, 제가 서약서에서 불만을 갖지 않겠다고 한 점, 더 달라고 안 하겠다고 한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회사가 출퇴근은 오롯이 지문으로만 가능해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인증이 가능하고, 또한 이미 제가 12월, 1월, 2월 출퇴근 시간을 모두 출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증도 가능하니 퇴사할 경우(1년 뒤라도) 퇴직금과 제가 일한 수당들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인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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