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작성일 2024.03.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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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와서
신청했는데 상반기 근로장려금 작년꺼 못받았는데
정기로 신청해야 작년꺼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날라가서 못 받는건가요?ㅠㅠ
올해 상반기는 올초에 근로내역 잡힌걸로 나오는거잖아요
근데 연수익 2200이 24년 .01.~24년.12. 기준인건가요? 23년 6월~ 24년 6월 까지의 기준인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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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를 신청하든, 하반기를 신청하든, 정기를 신청하든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해동안의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즉, 어느 것을 신청하든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고 한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하기만 하면 어느것을 신청하든 모두 동일한 근로장려금 금액을 받게 됩니다.

Q3.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깜빡 잊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해도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상반기를 신청하든, 하반기를 신청하든, 정기를 신청하든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상반기 신청을 못해도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면 상반기 때 못 받은 근로장려금 금액도 100%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깜빡 잊고 놓여서 상반기 근로자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반기를 신청하지 못했으면 하반기나 정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하반기도 신청하지 못하셨으면 정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정기도 신청하지 못하시면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이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가되어 10% 차감된 금액을 받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분 하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반기를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를 신청하신 분도 정기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정기 중에 어느 것을 신청하든 총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신청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 중복 신청을 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실까 봐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중복 신청을 해도 심사결과 자동 탈락 처리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페널티도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며, 이미 중복 신청하셨어도 그냥 그대로 두시면 알아서 자동 탈락 처리되니 안심하시고 신청한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출처: https://roadwind.tistory.com/entry/근로장려금-신청기간-지급일-기준-최대지급액-금액-계산-방법-금액-신청방법-정기-반기-기한-후-신청-총정리 [위탁판매 따라하기:티스토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와서

신청했는데 상반기 근로장려금 작년꺼 못받았는데

정기로 신청해야 작년꺼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날라가서 못 받는건가요?ㅠㅠ

올해 상반기는 올초에 근로내역 잡힌걸로 나오는거잖아요

근데 연수익 2200이 24년 .01.~24년.12. 기준인건가요? 23년 6월~ 24년 6월 까지의 기준인건가요?

너무 어렵네요ㅠㅠ

답변

소득기준은 2023년1월~12월 기준입니다. 3.3프로 제하고 받는 원청징수납부대상자 소득은 5월 정기신청때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세한정보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xb7RqN9i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기준은 2023년 12월31일 재산기준은2023년6.1일기준입니다.

반기에 신청을 하든 정기에 신청을 하든 1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어느 것을 신청을 해도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이냐 아니냐에 따라 반기, 정기로

나누어집니다. 질문자님은 반기든, 정기든 둘다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에 아래도표의 오른쪽부분을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래로 들어가시면 질문자님이 언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지급액을 도표화한 근로산정표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도 알아보기 쉽게 도표화 하여 놓았습니다.

https://naver.me/5CrybNQ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해당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작년(전년도)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 해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 신청을 통해 미처 받지 못한 전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산정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참조하는 소득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한 기간 내에 소급 신청(정정 신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위 링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번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의 경우는 2023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입니다.

작년에 못 받은 장려금이 혹시 2022년도 근로장려금이라면, 이는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 불가 합니다.

지금은 2023년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3월 하반기분 신청, 이외의 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는 5월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4년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장려금은 2024년 1월~6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이때 상반기분 소득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게 되는데 연간 추정 소득이 22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https://jungboup.com/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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