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궁금합니다(학교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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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는 회계가 올 해 3.1~다음 해 2월 28일 입니다)
(학교는 2월말, 8월말 퇴직이 있습니다)
21.12.16 이전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2년치를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1.12.16.)로 3.1.에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다해서
2.28 퇴직자는 1년치만 받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럼 8.31.퇴직자는 2년치 받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20.3.1
21.2.28
80%이상출근하면 21.2.28에 연차 15개발생
21.3.1
22.2.28
15개사용,정산/ 15개발생
22.3.1.
23.2.28
15개사용,정산/ 16개발생
23.3.1
24.2.28
16개사용,정산/ 16개발생
이렇게 되면
24. 2. 28 퇴직자는 16개 중 사용분 빼고 나머지 현금정산
24. 8. 31 퇴직자는
24.2.28.에 연차16개 중 사용분 빼고 나머지 현금정산받고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는 정산 받지 못한다면
그냥 퇴직전(8.31.)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21.12.16 이전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2년치를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21.12.16.)로 3.1.에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다해서
2.28 퇴직자는 1년치만 받는걸로 되었습니다
그럼 8.31.퇴직자는 2년치 받는건가요?
예를 들자면,
20.3.1 | 21.2.28 | 80%이상출근하면 21.2.28에 연차 15개발생 |
21.3.1 | 22.2.28 | 15개사용,정산/ 15개발생 |
22.3.1. | 23.2.28 | 15개사용,정산/ 16개발생 |
23.3.1 | 24.2.28 | 16개사용,정산/ 16개발생 |
이렇게 되면
24. 2. 28 퇴직자는 16개 중 사용분 빼고 나머지 현금정산
24. 8. 31 퇴직자는
24.2.28.에 연차16개 중 사용분 빼고 나머지 현금정산받고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는 정산 받지 못한다면
그냥 퇴직전(8.31.)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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